현행법상 국방부 내부 검토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지연으로 군부대 이전이 적극 추진되지 않아 도시 개발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부대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내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아울러 국방부에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포함한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심의하고, 국방부장관의 국회 보고에 이전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전 절차를 체계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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