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공항을 단순한 교통 거점에서 지역의 산업·경제·사회·문화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발전시키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방공항이 적자 운영 중인 현실을 해결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공항경제권위원회 설치, 사업 시행자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인가·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제공하며, 발생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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