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추가로 포함하여 영유아 단계부터의 식생활 교육을 확대합니다. 또한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 지정, 대학 급식·강좌 경비 지원, 사회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식생활교육의 달 지정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적 인식 제고와 급식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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