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청정수소 인증제와 의무판매제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했으나,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없이는 실질적 촉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됩니다. 개정안은 수소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설비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부 예산 계상, 연료전지 등 설비 보급 지원, 국유·공유재산 대부 허용 등을 통해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을 직접 지원합니다. 또한 설비 인증제, 기술표준화, 금융·세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수소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종합적으로 촉진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