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 나이, 민족 등을 이유로 응급의료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부족으로 지역별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거주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방 거주 국민의 응급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역별 응급의료서비스 편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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