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관리항만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운영자등만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지방관리항만을 운영하는 시·도지사는 명시적 법률근거가 없었습니다. 2022년 지방관리항만 운영이 시·도로 이양되면서 시·도지사가 항만시설운영자에서 제외된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부두운영계약 체결 주체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항만운송사업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으로 변경하여 지방관리항만을 운영하는 시·도지사도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