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재난 상황에서 중앙·지역 대책본부가 관계 기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강화하며 국무총리 승인 절차를 삭제합니다. 해양재난의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긴급구조 관련 권한을 부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 상황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 심의 없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다중운집 실태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필요 시 행사 중단이나 해산 권고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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