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어기본법을 개정하여 세종학당이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사실상 운영 중인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설립과 국가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한류 확산에 따른 국제사회의 한국어 학습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어문화원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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