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여 유사한 목적의 부담금 이중부과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아울러 먹는샘물등 광고 금지·제한 대상을 현행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에서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하여 최근 유통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