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소 주관으로 경북 안동에서 운영 중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법률에 따라 공식적으로 설치하고 국가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종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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