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를 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의 요인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외부 요인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계획수립·공동수행 등 협업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내 실무협의회 신설로 관계부처 간 사전 협업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뿐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외부 요인까지 종합적 위해성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