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여 두 가지 주요 사항을 보완합니다. 첫째, 소방청훈령에만 근거가 있던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법률에 명시하여 더욱 내실 있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합니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위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만 맡겨진 보험·공제 가입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여, 배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방공무원의 적극적 활동을 지원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