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시행으로 교육감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서 교육감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학생·학부모의 거부나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감이 지역 여건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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