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대체복무요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 60일 이내 청원휴가만 사용 가능하여,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체복무요원도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마찬가지로 분할복무 제도를 도입하여, 질병 치료가 필요할 때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했다가 다시 복무하도록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병역의무 이행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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