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장애인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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