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으로, 기존 공정거래 감시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육성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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