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사기, 횡령, 배임, 자본시장 범죄 등 중대범죄와 공무원 범죄를 수사하며,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고 2년 임기로 중임할 수 없습니다. 현행 검찰의 수사·기소 일원체제에서 벗어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건관계인이 수사의 적정성을 심의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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