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정책을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관광진흥계획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이 국가의 관광정책 계획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