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정부 지원이 미흡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을 담당할 전문기관의 지정·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과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지속적 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고 정부 지원 근거 마련(제11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담당 전문기관 지정 가능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제17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