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청년이 신청하면 국가가 1회에 한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거나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등학교, 대학,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3년인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를 급여 지급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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