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장기요양보험료율 계산의 명확성을 위해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의 외국인 평등권 침해 결정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법의 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예외 규정을 준용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 규정도 함께 준용하여 두 보험 간 부과 체계의 형평성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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