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로 인한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률을 개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신설합니다. 또한 시·도별 수급관리센터 설치, 농산물 계약거래 지원, 농업관측 강화 등을 통해 생산자 소득 안정과 소비자 가격 안정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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