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들이 정원충족률 저하와 재정난에 처해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들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여, 오히려 법인들이 해산하지 못하고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영유아 수 급감으로 해산하는 법인의 잔여재산을 유사 목적 법인 설립이나 지정된 자에게 귀속시키는 특례를 신설하고, 목적사업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