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인권을 중요한 의제로 강화하기 위해 인권 취약계층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합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통계 관련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기본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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