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공무원법은 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증가하는 사회 문제에 대응하여 마약류 범죄 관련 결격사유를 새로 추가합니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매매·투약·제공하거나 대마를 수수·제공·흡연하게 한 사람 중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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