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인 15개 국유재산특례 중 일부의 존속기한을 연장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주요 입주기업 지원 4개 특례는 2033년까지, 소년보호협회 지원 6개 특례는 2030년까지, 지역자활센터 지원 5개 특례는 2028년까지 각각 연장합니다. 아울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 규정을 새로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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