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마약류 관리법을 보완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마약류 중독자 관리 강화, 청소년 마약류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결과의 의무 공표,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구축 및 사후 관리 강화, 마약류 유인·권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및 미성년자 관련 행위의 가중처벌을 통해 마약류의 불법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조사 관련 업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후 관리를 위한 업무 수행 및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구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