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원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돌봄이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을 질병휴직이 아닌 청원휴직(난임휴직)으로 신설하여 공무원이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이를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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