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하지만, 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 미수범 규정을 적용하면서 법률상 감경으로 3년 이하 징역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어 처벌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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