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수급 요건으로 어촌 거주를 규정하고 있으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일부 지역이 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선적항 인근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어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어촌 정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한해서만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을 어촌으로 인정하여 어업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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