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항만안전특별법은 2021년 평택항 사고 이후 제정되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재량사항으로만 규정하여 실질적 이행력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과 실태조사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항만 작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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