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스마트농업 육성 법률에서 산학협력사업 지원, 기술수준 평가, 기업 육성 지원 등의 규정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법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학교·기관·단체와 스마트농업 기업의 산업협력사업을 지원하고, 거점단지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해 기술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창업지원 및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재정·금융지원 시책 실시와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여 스마트농업 발전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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