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식품안전기본법은 사후적 대응 중심이었으나,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으로 새로운 위해요소가 지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환경, 생산,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위해요소 발생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사전예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사고 예방, 경제·사회적 비용 감소, 소비자 후생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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