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감시·수거·정화 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섬지역 관광과 해양스포츠 수요 증가로 인한 해양폐기물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섬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섬지역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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