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준을 갖춘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혐오 인식과 지원 근거 부족으로 실제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고 사용료를 완화하는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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