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인권침해 조사를 위해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를 명확한 예외 규정으로 추가하여, 인권위의 조사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요청 시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기록 제공 가능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한 기록 열람·사본 교부 요청을 새로운 예외 사유로 신설(제21조제3항제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