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군인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우수 인력 확보를 촉진하며, 전역 군인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3년→6년), 징계 관련 보직해임 시 자동 전역 배제, 전직지원 범위 확대 및 창업 포함, 단기복무장려금 확대 및 미복무 시 반납 의무화 등이 있습니다.
임용시험 부정행위 및 비위자에 대해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하도록 신설
예비역 재임용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여 우수 경험 인력 유입 확대
징계·조사·수사 사유 보직해임 시에도 자동 전역 배제로 복무 기회 보장
전직지원교육 범위를 창업까지 확대하고 4대보험 정보 요청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추가
단기복무장려금 미반납 시 강제징수 가능하도록 하고, 초급 간부 금융상품에 국가 재정지원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