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에서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현행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액을 초과하는 유가 상승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 유류세액을 초과하여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입제로 영세화된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류대란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