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별정우체국 연금법은 사망한 직원의 모든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연금수급권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망한 직원에 대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유족급여 수급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정된 양육비 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해 법정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수급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양육책임 이행을 독려하고 헌법재판소의 양육비 강제집행 인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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