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재외공관이 외교·영사 사무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외 진출 한국 행정기관 등을 지원하는 업무도 많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관장이 관할 구역 내 한국 행정기관 및 기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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