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은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만 재이용을 허용하고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도 재이용 대상에 추가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자와 재처리수 공급받는 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온배수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고 전력비 절약, 해양생태계 영향 최소화 등의 이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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