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중앙집중형 증권 발행·유통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증권(토큰증권)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분산원장 기술의 정의,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직접 전자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제도 신설, 증권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를 토큰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전자증권도입법」 사례처럼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을 이용하면 발행인이 관리기관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여 증권 거래 방식을 혁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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