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만 대상으로 하여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는 금형, 주조, 용접 등 에너지 집약적 업종의 수탁기업이 상승분을 전액 부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고, 탈법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며, 동반성장지수에 상생금융지수를 추가하고, 기술자료 유용행위 손해배상청구에서 법원의 전문기관 감정촉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수·위탁거래 조사에 3년의 제척기간을 도입하여 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을 확대하며 건설업 전문위원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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