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질 관리와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여러 제도를 개선합니다. 주요 변화로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알림 금지 규정을 삭제하며, 환자가 전원할 때 진료기록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심의 강화, 간병서비스 관리 방안 마련, 의료기관 평가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합니다.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 받은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지정 불가, 기존 지정도 취소 가능하도록 함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알림 금지 규정 삭제로 부모의 성별 정보 접근 권리 보장
환자 전원 시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한 기록 전송 요청 가능 제도 신설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등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 의무화,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추가 필요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수립 의무화 및 의료 평가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