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급식은 대통령령에만 근거하고 있어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해 부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식재료 사용,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안전관리 기준 설정, 군급식위원회 운영 등을 명확히 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방부장관이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