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적국'만을 대상으로 간첩죄를 처벌하고 있으나, 이 개정안은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국가기밀의 해외유출을 더 폭넓게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관·검사 등이 법령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새로 신설하여 법치주의를 수호하려고 합니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3년 이상 유기징역)
외국 등의 지령·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처벌
법관·검사 등의 법령 의도적 왜곡, 증거 조작·위조·변조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및 10년 이하 자격정지 신설
위법한 증거수집, 근거 없는 범죄사실 인정, 논리·경험칙 위반 사실인정 등 법왜곡행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