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의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 대통령이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현행 검찰 수사의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 지위를 갖춘 특별검사가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를 구성하여 90일(최대 15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특별검사는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신속한 수사 권한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 브리핑 권한을 가지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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