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5월 31일 만료될 예정인데,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신청 건수도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의 유효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하되, 2025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게만 적용함으로써 신규 신청자의 보호는 보장하면서도 한시적 특별법의 취지를 유지하려는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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