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 통고 미이행, 국회의원 출입 통제, 무장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 법안은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계엄 중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국회 출입·회의 방해를 금지하며, 현행범 국회의원의 계엄해제 요구 본회의 참석을 보장하고, 계엄 시 군경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등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비상계엄 시 거주·이전 제한과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연기권을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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