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설치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아울러 교육세 개편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전입 구조를 변경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특별회계의 목적과 세출사항에 명시하며, 교육부장관이 운영 성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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